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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아파트 103동 1703호에, 피해자 C, D, E는 위 아파트 103동 1803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약 12년간 갈등을 빚어 왔다.

1. 협박

가. 2012. 9. 11.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9. 11.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3동 1703호에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윗층으로부터 층간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인터폰으로 위 아파트 103동 1803호 거주자인 피해자 C(22세)에게 연락하여 “내가 한 마디만 할께, 눈에 띄지 말어, 죽는 수가 있어,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흥분하는 게 아니라 니 씨발놈아, 니 엄마가 쓰러졌다고 생각해 봐봐, 개새끼야, 아구통을 날려 버릴까 보다. 개 쌍놈의 새끼, 그냥!", "너 내일 씨발, 엘레베이터만 걸려 봐, 아주 씨발새끼, 아주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테니까,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가, 야, 너 말로 하니까 내가 우습게 보여!", "이런 개좆같은 새끼, 너 몇 살이야!", "어, 이런 씨발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9. 15.경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9. 15. 23:4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56세)과 피해자 E(53세)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올라가 위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빠를 것 같아요, 내가 빠를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신나 갖고 와,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라고!", "살려둘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2012. 9. 16.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9. 16. 07:00경부터 07:20경까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올라가 초인종을 약 30~40회 누르고, 주먹으로 문을 마구 두드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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