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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531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0. 07:20 경부터 다음날 01:10 경 사이 대전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 여, 24세 )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 보고 싶다, 죽여서 라도 품에 안고 봐야 겠다”, “ 넌 내가 어디까지 할 꺼 같아 ”, “ 원하는 거 니 인생 망치는 거”, “ 도어락 또 바꿔 볼까 하고 재밌더라

고 그 규 도어락 바꾸고 집안 휘젓고”, “ 월요일 날 출근 해봐 다시 바꿔 놓을 테니까”, “ 너 죽여서 라도 그냥 내 옆에 두고 싶었단 는 거 였어”, “ 진짜 죽여서 라도 내 옆에 두고 싶었어, 그냥 니가 존나 보고 싶으니까”, “ 난 무슨 개 또라이 짓을 해서 라도 너 볼래

”, “ 근데 나 아직 개 또라이 짓 많이 남았어

”, “ 나는 또 문 따러 가”, “ 보러 갈래 안되겠다, 신고 해 줘 경찰에”, “ 집 내놓고 대전 말고 딴 곳으로 간다고 했지 알았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볼게

너란 사람 ”이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과 다시 사귀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를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0. 13:00 경 대전 서구 C 건물 D 호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도어락을 뜯어내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침입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 1 장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사진 1 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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