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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0:3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 진행 및 주차 문제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가 되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경기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한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18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오래 전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인적ㆍ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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