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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12 2014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00:38경부터 01:00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며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음주 감지되는 등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4회(그 중 집행유예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9년의 것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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