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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8 2013고단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6. 01:52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324-2에 있는 6번 국도에 이르러 용문면 쪽에서 양평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서울 쪽에서 용문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FIRE BLAD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3시 방향 갓길 쪽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02:24경 사고현장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심장압전 및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상태로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5. 26. 03:43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양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일부러 눈을 감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3:57경 및 04:09경 모두 3회에 걸쳐 위 I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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