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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3:35경 경남 의령군 B 소재 C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00:20경부터 00:45경까지 H 소재 I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위 F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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