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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 07. 14. 선고 2011구합124 판결
명의대여자로 인정할 수 없는 등 당연무효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3832 (2009.09.08)

제목

명의대여자로 인정할 수 없는 등 당연무효 아님

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님

사건

2011구합124 부가가치세처분무효확인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3.

판결선고

2011.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47,320,0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3.부터 2006. 10. 31.까지 청주시 XX구 XX동 1320에서 'XX 정보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는데, 2006 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298,527,000원으로, 매입액을 287,476,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OO홀딩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99,71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고, 위 매입세액 19,971,000원 및 소외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9,09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6,909,000원을 불공제하여, 2008. 4. 14.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320,07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백AA 등에게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실제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제 경영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 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소외 백AA 등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XX정보통신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XX정보통신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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