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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8나1166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3항(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로부터 G 철거공사를 도급받음에 따라 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위 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일체의 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D의 제안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C의 대표자를 만나 위 공사에 대한 설명까지 듣고서 위 돈을 송금한 점, ③ D은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원고가 가져가기로 하여 이행보증금 상당액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다만 이익분배 비율은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G 철거공사에 관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 피고, D은 C가 공사선수금을 지급하면 원고의 투자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2017. 8. 30.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그러나 피고의 위 진술은 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입 중 C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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