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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0 2014가합55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60,450원과 이에 대한 2014. 10. 14.부터 2016. 8.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8. 2. 20.자 5,000만 원 대차 D는 파주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상에서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피고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 B은 2008. 2. 2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D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D는 담보로 E 건물 202호, 302호에 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원고, 임차보증금 각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나. 2008. 3. 25.자 1억 원 투자 피고 B은 2008. 3월경 원고에게, F 소유인 파주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지어 매도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3. 25. 1억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원고의 지인인 H은 2008. 7. 8. 1억 원, 2009. 1. 15. 2,000만 원, 2009. 5. 29. 2,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피고 B은 2009. 3월경 G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에 피고 B은 2010. 11. 17. 원고에게 피고 C 이름으로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2008. 6. 18. 1억 원 대차 D는 2008. 3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상에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 당시 함께 사업을 하던 J의 어머니 K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여전히 돈이 부족하자 피고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 B은 D나 J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2008. 6. 18.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I 건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직접 지출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08. 8. 1. I 토지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인 근저당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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