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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5276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 제4쪽 제3행의 각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3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2006. 10. 4.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원고 A가 2006. 11. 3. M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망인이 위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9. 1. 16.자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바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인용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실제로 위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리거나 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지 약 2년 2개월이 지난 2015. 2. 16. 갑자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당초 소장에서는 '2009. 1. 16. 망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이 대여 사실 자체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자, 2017.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제1항에서 살펴본 청구원인과 같이 대여경위를 달리 주장하였다.

2 망인은 2006. 10. 4. M과 이 사건 건물을 4억 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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