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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22 2014나421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하단 [인정근거]란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하고, ① 제3쪽 밑에서 제1행 내지 제4쪽 제1행 4 항 부분, ② 제5쪽 제8행 내지 제18행

나. 부분, ③ 제6쪽 밑에서 제3행 내지 제7쪽 제6행 중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며,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1행 내지 제4쪽 제1행 4)항 부분 4) 이에 원고는 2013. 11. 4. 두암의료재단으로부터 다시 위 병원식당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 후 두암의료재단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같은 날 7,000만 원, 그 다음날 5,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 내지 제18행

나. 부분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원고가 2013. 11. 4. 두암의료재단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특약하였는데,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위 권리금 채권으로 변경되어 소멸되었거나,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제된 후 2013. 11. 4. 두암의료재단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후 현재 임차인이 식당 권리금으로 1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약정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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