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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3 2019나36428
상속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 A가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즉 소송 위임 당시 의사능력 또는 판단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② 피고가 D의 예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인데, 원고 A가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가 D의 예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피고는’ 다음에 ‘원고 B에게 일방적으로 본인이 D의 생전에 맡겨놓은 돈이 있다면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 2행의 ‘갑 제9호증의 기재’를 ‘갑 제9, 16 내지 1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당심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G의 의견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3.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D의 예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해서 단독으로 취득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1억 5,000만 원 중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생전에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의 사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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