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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2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72』 피고인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12.경 평택시 고덕면 소재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태광산업으로부터 그 중 제 1공구 중 일부 구간에 대한 철거공사를 이행보증금 약 2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를 하도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C 서울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위 하도급과 관련된 서류를 보여주면서 “철거공사 착공 전 태광산업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추인을 받기 위해 태광산업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내가 그 중 8,0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나머지 4,000만 원을 태광산업에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4,000만 원을 주면 이를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곧 네가 운영하는 E으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C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태광산업과 약정한 이행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고, 피고인은 위 보증금 중 약 2,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나머지 약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태광산업에서 착공조건으로 요구한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위 태광산업에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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