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6 고단 373 횡령의 점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C의 대출금이 8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2012. 12. 12. 위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법인 후원금 통장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대출금을 갚지 않고 일시 사용하여 처벌 받은 적이 있다.
2013. 3. 14. G에게 부탁하여 대출금 잔액 800만 원과 이자 부족 금 4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2012. 12. 12. 자 횡령 사건을 조사 받는 도중 수사기관에서 횡령한 800만 원을 입 금하라고 하여, 피고인은 2013. 10. 29. 법인 후원금 통장에 800만 원을 입금하게 되었고, 이미 G를 통하여 대출금을 갚았으므로 2013. 10. 29. 자 800만 원은 잘못 입금된 돈이라고 생각하여 2013. 11. 11. 위 800만 원을 인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G에 대한 구상 채무 변제용으로 인출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2016 고단 752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점 자장 부상의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65,081,240원이고, 위 돈은 F 교회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2016 고단 373 횡령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 후원금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1. 11.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위 법인 후원금 통장에 보관 중이 던 800만 원을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