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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596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25.경부터 2013. 6.초경까지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산하시설인 F요양원 원장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4. 5. 17.경부터 2011. 3. 24.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 2003. 3.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위 F요양원의 원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형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은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후원금 계좌로 운용하고 있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의하면 후원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지출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간접비 중에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는 사용을 금지하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지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1. 3. 25.경부터 2013. 6.초경까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법인의 대표로서 위 법인의 후원금계좌로 입금되는 비지정후원금을 위 규칙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함으로써 위 법인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후원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법인의 광주은행 후원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1. 6. 3.경 불상지 소재 I이라는 식당에서 위 규칙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후원금 모집을 위한 용도도 아닌 사적인 용도로 20,000원을 결제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의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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