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73』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 후원금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1. 11.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위 법인 후원금 통장에 보관 중이 던 800만 원을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752』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대한 예수교 장로회 F 교회의 장로 인바, 1990.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교회 재정부장으로서 교회 헌금 수금, 비용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09. 12. 경까지 위 F 교회에서 교회 성도 들 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합계 93,753,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이를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교육자 사례비, 부식비, 공과금 등 교회 비용 명목으로 합계 74,224,86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19,528,140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068,230원 상당의 헌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3』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 진정인 후원금 800만 원 출금 내역 확인 보고) 『2016 고단 752』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 기재
1. 제 4, 5회 각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