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916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횡령죄에 대하여(피고인 A)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4 기재 인출금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돈으로 우선 지출한 식자재 구입비를 회수한 것이고, 연번 2 기재 인출금은 법인대출금 상환을 위해 인출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적시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연번 5 기재 인출금은 오래된 법인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우선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돈의 인출에 대하여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피고인 A, 사회복지법인 B)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 인출은 H이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것이며, 연번 3, 4, 5 기재 인출은 직원들이 임의로 돈을 인출해 갈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돈을 인출 또는 계좌이체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인 후원금을 사용할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 이 부분 돈의 인출 또는 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지출결의서가 작성되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사실은 없다.

②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기재의 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그 중 피고인 A가 식자재 구입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합계 59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 A는 그와 관련한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