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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4 2015고단4290
사회복지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장이다.

가. 기본재산 용도변경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법인 기본재산을 매도 ㆍ 증여 ㆍ 교환 ㆍ 임대 ㆍ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6.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사무실에서 위 협회의 기본재산으로 기업은행에 예치된 정기적 금 2억 원을 해지하여 인출한 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직원들 급여 등 관련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나. 자료 미 제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 부터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받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9. 경부터 2014. 10. 7. 경까지 위 협회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청 사회 복지과에서 실시한 2014년도 사회복지법인 교차 점검 중 인천 남구 청에서 요구한 ‘ 기본재산 관련 통장’, ‘ 법인 기본 현황( 재산, 부채)’, ‘ 임원 및 감사 명단’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수익의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협회 사무실에서 2014. 4. 경부터 2014. 7. 경까지 인천 남구 E 빌딩 의 임대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 위 건물의 2014년 5월 분 전기세 명목으로 2,857,760원, 위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할 의료기기 구입 명목으로 1,950만 원 등 합계 1억 72,357,760원을 지출하는 등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 수익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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