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3 1개( 증 제 1호), ip 카메라 1개( 증...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제 3의 나 항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2020. 11. 18. 자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가항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 항과 같이 베란다에 카메라( 이하 ’ 이 사건 카메라‘ 라 한다 )를 두었으나, 성능 점검 목적으로 외부 촬영을 위해 설치해 둔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일이 경과할 수록 구체화되는 등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일부 몰수 누락 부분)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3 1개( 증 제 1호, 이하 ’ 이 사건 휴대전화‘ 라 한다) 는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물건임에도, 원심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딸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 간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함에도 원심이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