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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6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33-57 앞 노상을 소래포구 방면에서 면허시험장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케이(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케이(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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