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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0 2014고단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2. 02.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동현동에 있는 ‘코사프라임마트’ 앞 도로를 동부치안센터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7세, 여)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조향하면서 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고 후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E에게 마치 그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할 것처럼 진술할 것을 부탁하였다.

E은 이를 수락하여,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에게 자신이 위 사고 당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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