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33-6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33-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