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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83에 있는 한진택배사거리 도로를 광명시 쪽에서 가리봉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34,75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 정정),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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