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11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만 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가. 2012. 4. 20. 20:00경 서울 서초구 C 부근에 주차된 D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3그램을 무상으로 받고,

나.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4그램을 F과 G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 서울 서초구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 판시 제2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