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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2. 3. 4. 1:30경 서울 서대문구 D대 정문 근처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물에 섞인 채 든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받았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0경 위 D대 정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희석된 액체를 종이컵에 담아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 판시 제2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판시 제1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판시 제2죄 : 가중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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