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2. 2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1칸 분량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카센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1칸 분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3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