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2. 7. 24. 22:00경 인천 중구 H센터 앞길에 주차된 I의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받은 8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1그램을 받아 J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 가량을 받았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인천 서구 K모텔 303호실에서 제2항과 같이 I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류 감정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수수,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 판시 제3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