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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2611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4,788,684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4호증(갑 1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초 금융기관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는 주채무자 B, 다른 연대보증인 C과 연대하여 원리금 잔액 94,788,684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의 동생인 B에게 피고의 신분증과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자의로 연대보증인이 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계약서 중 피고 이름 옆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반면, 피고가 아닌 B이 위 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연대보증인 C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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