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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누54563
감정평가사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협회가 예규 제5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여 감정인 명단에서 원고를 제외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도 부동산공시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협회의 위와 같은 잘못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로서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되기 전까지 스스로 감정평가업무의 수행을 회피하여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령 협회가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음을 법원에 뒤늦게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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