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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7422
약정금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10. 5.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를 대표한 D 및 그를 대리한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가 방송법 제84조에 따라 폐업할 경우 원고의 가입자로부터 발생할 민원(계약해지.

타 방송사로의 이전, 케이블 철거) 등 업무를 피고 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한다. 2. 원고는 가입자 정보를 피고 협회에 제공하고, 위 가입자가 다른 방송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1인당 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3. 케이블 철거작업을 피고의 비용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협회에 원고에 가입된 고객 300명의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 협회에 제공된 위 가입자 중 100명이 스카이라이프 등 다른 방송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6. 3. 15. E와 케이블 선로 중 일부 구간에 대한 철거작업을 4,500,000원에 도급하여 철거작업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8,000,000원[=가입자 정보 대가 3,500,000원(=100명 × 35,000원) 선로 철거 비용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협회에 제공한 300명의 가입자 전원이 타 방송에 가입한 것을 전제로 앞서 인정된 100명에 대한 가입자 정보제공의 대가 이외에 나머지 200명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협회가 자인하는 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200명이 타 방송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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