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473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3인)

피고,피항소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외 1인)

2020. 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게 한 5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면 5행부터 7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판결 2면 5행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에”를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에”로 주1) 고친다.

② 제1심판결 2면 12행의 “임대주택법”을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어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고 2015.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③ 제1심판결 3면 밑에서 5행의 “2013. 9. 25.”을 “2013. 10. 8.”로 고친다.

④ 제1심판결 5면 밑에서 2행부터 1행까지의 “구 부동산공시법(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구 부동산공시법(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7면 3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부터 제17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반면 소외 1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은 2017. 4. 13. 소외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구합65851호 ),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2017누44840호 ), 다시 소외 1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9두38069호 ). 소외 2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은 2017. 6. 29. 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구합17098호 ), 이에 대하여 소외 2가 항소하여 현재 이 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7누60774호 ).』

다.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 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할 경우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 제9호 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제1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2항 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4호 는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 제1항 각 호 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 제1항 각 호 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를, 같은 항 제9호 는 “ 제42조 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동산공시법 제38조 제1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 제28조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8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3장의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라는 표제 아래 제42조의3 제1항 에서는 제38조 제1항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 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38조 제1항 제8호 는 앞서 본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와 동일하고, 제38조 제1항 제13호 는 앞서 본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와 동일하다. 다만 제38조 , 제42조의3 에 따라 설립인가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이처럼 구 부동산공시법 제38조 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인가취소 등 제재처분에 관한 규정이고, 제42조의2 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규정인데, 처분의 상대방이라는 면에서 전자는 감정평가업자이고, 후자는 감정평가사로서 차이가 있는 반면, 처분 사유의 면에서는 그중 일부가 전적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 상대방의 권익 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38조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부동산공시법 제38조 , 제42조의3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 부동산공시법(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8조 제1항 에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인가취소 등 제재처분을, 제2항 에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허위·부실 감정평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주2) 정비한 2007. 4. 27. 개정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제42조의2 주3) 신설되었다.

구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9호 는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27조 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제28조 제1항 은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는 주4) 감정평가사무소 에 소속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고( 구 부동산공시법 제27조 제5항 전문), 감정평가법인에는 10인 이상의 소속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구 부동산공시법 제28조 제3항 , 구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67조 ). 즉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고, 소속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무소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소속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무소 소속이면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에 따라 그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를 징계할 수 있고, 그 소속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 소속이면 제38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제42조 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주체가 감정평가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이면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감정평가법인이면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결국 구 부동산공시법의 규정 체계, 구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의 신설 등 법률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 가 정한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는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요구될 뿐이고,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감정평가가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 의 ‘잘못된 평가’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가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 의 ‘잘못된 평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를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 의 잘못된 평가로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타당성조사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조사기관, 조사 절차 및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타당성조사의 공정성·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② 이 사건 감정평가는 시산가액 조정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칙 제12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성이 높은 △△△△△, □□□□□, ◇◇◇◇◇를 비교사례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 건물의 노후도는 품등비교를 통해 보정될 수 있는 사항이다.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기존의 감정평가 선례들은 모두 시행사측의 일방적인 의뢰에 따라 도출된 것이어서 객관적이지 않다.

⑤ 감정평가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당 감정평가사들이 이른바 탁상감정 등을 통하여 개략적인 추정금액을 정해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업계 관행이고, 그 탁상감정에 어떠한 구속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탁상감정의 일종인 이 사건 제2추정가액표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서에 이 사건 제2추정가액표가 첨부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를 잘못된 감정평가로 볼 수는 없다.

나) 소속감정평가사의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구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3 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구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3 은 감정평가법인이 직접 주체가 되어 자신이 부담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이므로, 소속감정평가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법인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소외 1의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가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 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설령 소외 1의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근거로 구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3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심사단계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준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감정평가법인 소속감정평가사는 업무상 독립성이 높은데다,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사실과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서에 이 사건 제2추정가액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서에 이 사건 제2추정가액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2추정가액표가 첨부되지 아니한 용역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②원고 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1차 심사 당시 이 사건 최초 감정평가 금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한정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감정에 감정평가서 발송보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감정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최초 감정평가 금액보다 상향 조정된 이 사건 최종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발급·제출되도록 하였다.

③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감정과는 달리 원고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감정평가가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 의 ‘잘못된 평가’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9면 9행부터 25면 밑에서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속감정평가사의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구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3 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부동산공시법은 제42조의3 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제38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8조 제1항 제12호 에서 감정평가업자가 “ 제37조 를 위반한 경우”를 그 사유로 정하는 한편, 제37조 제1항 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인 감정평가준칙에 따라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제31조 ), 감정평가를 직접 수행한 감정평가사의 서명·날인 외에도 감정평가법인의 명칭을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32조 제1 , 2항 ),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의뢰인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36조 제1항 ). 이렇듯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소속감정평가사가 직접 수행한 다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하지만, 감정평가결과는 어디까지나 용역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감정평가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 이 소속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모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것은, 감정평가법인이 소속감정평가사가 일차적으로 수행한 감정평가에 법인이 준수해야 할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는지 성실하게 확인한 다음 이를 법인의 감정평가결과로 삼음으로써 감정평가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이 소속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과정에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나 오류 등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를 채택하여 잘못된 감정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면, 이는 소속감정평가사가 자신이 부담하는 성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법인 스스로가 부담하는 성실의무로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 소속감정평가사를 징계하는 것과 함께 감정평가법인에게도 구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3 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일부 개정된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5항 은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8조 제1항 제12호 본문에서 “ 제37조 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호 단서에서 “소속감정평가사가 제37조 제5항 을 위반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또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사유가 소속감정평가사가 개인적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과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음에 따라 법인 스스로가 부담하는 공정한 감정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⑶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속 감정평가사 소외 1의 이 사건 감정평가는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에서 정한 “잘못된 평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만약 원고가 위 감정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은 없는지, 그 결과에 오류 등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하지 못한 감정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면, 자신의 성실의무인 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피고로서는 구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3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주5)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 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6면 1행부터 29면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27면 9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2, 21, 26, 57호증, 제48호증의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7면 밑에서 10행의 “없으므로,”를 “없으므로, 원고는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 이 정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8면 5행 “▽▽▽가”를 “소외 1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8면 밑에서 3행부터 29면 13행의 “(라) … 판단하였다.”를 아래 『 』 부분으로 고친다.

『 ㈑ 갑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선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고급 임대아파트로서 민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평가 선례가 없었고, 세입자와 시행사의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평가금액의 차이가 커 원고 내부에서는 이 사건 감정평가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까지 대두되었다. 또한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서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감정추정가액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소외 3은 2013. 9. 하순경 이를 알게 되자 “사전에 감정평가가격에 관하여 약정한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화를 내며 소외 1에게 위 감정추정가액표를 떼어낼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1차 심사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수준 및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평가액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한정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의 특성상 객관적인 가격의 범위를 벗어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존하였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도 충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2차 심사 당시 감정평가금액이 이 사건 1차 심사와 비교하여 987억 원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심사위원회가 소외 1이 어떠한 추가적인 검토와 조사를 통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증가시킨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구나 당시 소외 3은 원고 소속 감정평가사 소외 4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시행사 측과 교섭한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소외 4는 비록 시행사로부터 수주하기 위한 과정에서 내린 개략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나름대로 2조 2천억 원가량의 감정평가금액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가진 상태였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에 관한 선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소외 3으로서는 최소한 소외 4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등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금액에 관한 최소한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음에도, 소외 3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감정평가 선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사실만을 들어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2면 밑에서 4행을 아래 『 』 부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9면 밑에서 3행부터 32면 밑에서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감정평가법인이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지 않는 지침을 되풀이 시행함으로써 이에 관한 행정관행이 이룩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5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잘못된 감정평가금액의 액수나 감정평가법인의 성실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사유도 존재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주1) 구 부동산공시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사항과 감정평가사 및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었는데, 2016. 1. 19. 구 부동산공시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게 되었고, 같은 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감정평가사 및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다.

주2) 구 부동산공시법 개정이유 참조.

주3)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구 부동산공시법(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2조의2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현행법에서는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한 업무정지 규정을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인 제38조와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항과 혼재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것과는 별도로 그 종류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과 같이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에게 절차적인 억울함이 없도록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4) 감정평가사 1인이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무소와 3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로 구분할 수 있다(구 부동산공시법 제27조 제3항, 구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주5) 이 사건 처분서(갑 제3호증)에도 “원고는 …감정평가서 심사단계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한 잘못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부담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이다.

arrow

본문참조판례

2014구합65851호

2017누44840호

대법원 2019두38069호

2014구합17098호

2017누60774호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2조의2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2조의2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2조의2 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29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29조 제1항 제9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2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2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8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28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8조 제1항 제3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8조 제1항 제8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8조 제1항 제13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8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8조 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9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27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28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27조 제5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28조 제3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67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7조 제1항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구) 제12조 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8조 제1항 제12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7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1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2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2조 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6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제37조 제5항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78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