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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8 2018나2048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피고는’을 ‘피고 B은’으로, 제3면 제5행의 ‘이 사 건’을 ‘이 사건’으로, 제5면 제1행의 ‘을가 제4, 5호증’을 ‘을가 제3, 4, 5호증’으로, 제8면 제14행의 ‘피고의’를 ‘I의’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피고 협회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주장 피고 협회의 공제약관 제6, 7조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고의ㆍ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되, 예외적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손실을 열거조항으로 규정한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피고 협회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데, 피고 B이 과실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로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 협회가 면책된다 할 수 없다.

나. 판단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는, 공제약정을 체결한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라 할 것인데, 원고가 공제가입자인 피고 B과 사이에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 B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를 피고 협회 공제약관 제6조에서 정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가 공제약관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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