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4구합3174
감정평가사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11. 16. 원고가 주식회사 스타맥스로부터 의뢰받은 토지조사평가를 실시하면서 부동산공시법 제21조 제2항 및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서 정한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 원칙 등을 위반하고, 정상가격을 벗어나 고가로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1년 3월(2010. 12. 1. ~ 2012. 2. 29.)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복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본안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1차 및 2차 징계처분에 의한 업무정지기간 중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감정평가를 총 85건(중복되는 평가건수 제외. 단, 아래 표 ‘업무정지기간 중 평가건수’란에는 원고가 1차 및 2차 징계처분에 의한 각 업무정지기간이 중첩되는 기간 동안에 평가한 사건수가 중복 기재되어 있음) 수행하였다.
처 분 소송의 경과 일자 사건번호 및 참조사항 업무정지기간 중 평가건수 1 차 징 계 처 분 1심 집행 정지 인용 2010.06.04 서울행정법원 2010아1645 제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