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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누4896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로, 제3면 제3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만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상근인력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 중 하나일 뿐이므로 피고의 업무의 감독상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자료제출의무의 위반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의 상근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피고로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법령 규정에서 정한 상근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업무상 감독할 필요가 있고, 소득금액증명원은 상근인력의 존재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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