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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보령시법원 2020.10.14 2020가단1038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7. 2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5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양수금 3,17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1. 8.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1. 9.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양수금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4. 10. 대전지방법원 2019하단499호, 2019하면49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2020. 1.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66조 제7호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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