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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966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아래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최초대출기관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대출기관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원고에게 2015. 7. 28. 대출하고, 피고에게 2016. 12. 20. 양도한 2015. 12. 21.기준 원금 5,893,592원 및 이에 관한 일체의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등의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하단10326, 2018하면1032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10.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11. 9.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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