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967호, 2014하단96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9. 30.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2014. 2. 26. 원고로부터 합계 44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3.경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대금결제와 관련된 독촉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면책 당시 원고의 위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