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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정9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52세)은 D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D 원장인 E이 천안시 동남구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하여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고 도움을 주었음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 30. 14: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가 ‘몇몇 주민들 때문에 지정해제를 못하여 다른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붙이는 것을 보고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병약한 노인인 자신의 목 부위를 틀어쥐는 피해자의 부당하고 급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H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누가 먼저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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