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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33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로 인하여 통행이 방해되고 있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이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m 정도를 끌고 가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바 없고, ②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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