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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5가단12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 1996. 7. 23. 원고 A의 소유권이전 등기 - 2001. 11. 28.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자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대전중앙신협’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 2003. 1. 3. 권리자 F, C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2003. 8. 6. 위 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회덕농업협동조합(이하 ‘회덕농협’이라고 한다)의 가처분등기 - 2004. 2. 14. 채권자 대전중앙신협이 신청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나. 피고 C은 회덕농협에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4. 11. 10. 회덕농협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고, F, 피고 C은 2004.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C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은 2004. 1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2004. 11. 24. 대전중앙신협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5,645,709원을 상환한 뒤 대전중앙신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피고 C은 2005. 7. 26. 피고 교회에게 이 사건 토지를 18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교회는 2005.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2호증의 1,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배우자인 원고 B가 피고 C에 대하여 약 5,000,000원 내지 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면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F과 피고 C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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