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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19가합2104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4,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0. 9.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C 대 304㎡ 및 그 지상 목조와즙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해 2005. 12. 6.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6. 접수 제53406호로 ‘2005.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D(피고의 동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6. 접수 제53407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05. 10. 19. 작성된 F와 D 명의의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매매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35,000,000원 계약금: 55,000,000원(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80,000,000원(2005. 12. 6. 지불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5. 12. 6.로 한다. 중개업자: G(H공인중개사

다. 원고는 법무사 I가 2005. 12. 6.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소유권이전 대행비용에 관한 영수증과 근저당권설정 대행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

위 각 영수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소유권이전 대행비용에 관한 영수증> 사건명: 소유권이전(235,000,000원) 일금 4,900,300원 <근저당권설정 대행비용에 관한 영수증> 사건명: 근저당권설정(104,000,000원) 일금 575,800원

라.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8. 8. 접수 제15594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동명의에 관한 건> 동구 J에 대한 소유자가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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