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1) 2004. 2. 28. K 소유의 서울 강동구 L아파트 제7동 제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2.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K,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2004.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K)가 마쳐진 데 이어, 2013. 12. 2.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3. 11. 11.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매절차의 개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14. 1. 13.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G)가, ② 제1심 공동원고 D, E, C의 신청으로 2014. 3. 25. 강제경매절차[같은 법원 H, I, J(중복), 이하 임의경매절차와 강제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각 개시되었다.
다. 배당표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1억 5,000만 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11. 28.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600,362,576원 중 당해세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368,327,780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4.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가 제1, 2, 3호증, 갑다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