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E, F(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 소유 토지의 현황 (1) 소외 G(개명 전 성명 : H)은 파주시 I 대 848㎡, 그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물건번호 1 부동산’이라 한다), J 전 1,256㎡(이하 ‘물건번호 2 부동산’이라 한다), K 대 706㎡, L 대 142㎡, M 대 61㎡(이하 합하여 '물건번호 3 부동산’이라 하고, 물건번호 1 내지 3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물건번호 1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소외 N은 2003. 12. 4.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위 I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시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이하 ①근저당이라 한다.
근저당권설정 2003. 6. 17. 채권최고액 1,61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북파주농업협동조합 4 이하 ②근저당이라 한다.
근저당권설정 2003. 6. 17. 채권최고액 660,000,000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북파주농업협동조합 5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근저당권설정 2003. 6. 21.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O 5-2 5번 근저당권이전 2011. 7. 6. 2011. 6. 3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함 근저당권자 피고 C 6 전세권설정 2009. 6. 17. 전세금 500,000,000원 전세권자 피고 D 7 근저당권설정 2011. 10. 4. 채권최고액 8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P 7-1 7번 근저당권이전 2012. 5. 29. 2012. 5. 2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함 근저당권자 원고 B (3) 물건번호 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①, ②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 포함), 원고 A는 2005. 2. 23. 청구금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물건번호 2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나.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배당표의 작성 (1) 원고 B은 2013. 1. 15. 이 법원 E로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