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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63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강 주물 주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 생산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작업 공정, 작업자 배치, 작업 지시,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2. 19. 07:30 경 위 사업장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E(28 세 )에게 주형틀 이동 및 적재, 탈 사 및 작업장 주변 정리 정돈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47 경까지 5 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용 탕이 주입된 주형틀( 무게 약 500kg ) 을 용해로 부근에서 주물 탈 사 작업장으로 운반한 다음 그곳에 적재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거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게 하는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인 주형틀을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주형틀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주형틀이 그 주변에 붙어 있는 딱딱하게 굳은 주물사로 인하여 그 표면이 울퉁불퉁 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이를 여러 단 포 개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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