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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6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은 포항시 남구 대 송로 180( 괴동 동) 소재에 본점을 두고 1982. 2. 2.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0. 18.부터 서귀포시 C 소재의 D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159,500,000,000원에 유한 회사 E으로부터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의 D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 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2. 13.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의 2015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시, 중량물 인 쏘일 네 일과 와이어 매 쉬를 취급하면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차량 계하 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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