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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11 2017고정17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 남 신안군 D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1990. 11. 6. 경 설립되어 상시 18명을 사용하여 운영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 지시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ㆍ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6.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전 남 신안군 E에서 한국 전력 공사 신안지사로부터 ‘ 비금 떡 매 염전 도괴 위험 주 및 불량설비 교체 공사 ’를 발주 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노후 전주의 하단이 부식되어 금이 가는 등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음에도 교체작업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약 900kg 의 노후 전주를 취급하는 작업을 함에도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ㆍ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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