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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03 2017고단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규사 원석을 파쇄하여 이를 분말 또는 모래의 형태로 가공한 후 일명 ‘ 톤 백마 대 ’에 담아서 판매하는 ‘D 회사’ 의 실경영자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ㆍ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적 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 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4. 15:10 경 위 회사 공장에서 근로자들에게 3 단으로 쌓였던 약 1.3톤 상당의 규사제품이 담겨 진 ‘ 톤 백마 대 ’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주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중 발생되는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ㆍ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3 단으로 쌓여 진 ‘ 톤 백마 대’ 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 톤 백마 대’ 가 넘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3 단으로 쌓여 있던 ‘ 톤 백마 대’ 의 아래쪽 ‘ 톤 백마 대’ 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측면 봉제 선이 터져 그 안에 담겨 있던 규사제품이 흘러내리면서 ‘ 톤 백마 대’ 가 무너져 그 옆에서 ‘ 톤 백마 대 ’에 부착된 로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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