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 건설공사 중 시에프 비시 보일러 (CFBC Boliler) 환경설비 설치공사를 수급한 B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 ㆍ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설치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E는 2017. 7. 1. 위 공사현장에서 위 B 주식회사에 이동식 크레인을 월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준 사람이고, F 은 위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7. 9. 10. 09:15 경 위 설치공사 현장에서 F이 조종하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무게 5톤 상당의 철판 묶음 자재를 하역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작업을 하기 전에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ㆍ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 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에 그 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F은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크레인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의 설계기준에 따른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하 중 경보장치를 항시 사용하여 작업 중 정격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시하며 허용 적재 하중 이하의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ㆍ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중량물의 정확한 중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