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3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자동차 연료 튜브 부품을 제조하는 D의 관리이사로서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8:57 경 위 D 작업장 입구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E(59 세 )를 사용하여 울산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기 위한 355kg 상당의 자동차 연료 튜브가 담긴 이동형 적재 대를 지게 차로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동형 적재 대 적재 작업 과정에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경우 작업 지휘자로 하여금 화물을 싣는 작업 순서 및 그 순서 마 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9:45 경 피해자가 355kg 상당의 자동차 연료 튜브가 담긴 이동형 적재 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적재한 후 이동형 적재 대의 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화물이 넘어지지 않게 바퀴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화물을 싣는 작업 순서 및 그 순서 마 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이동형 적재 대의 바퀴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동형 적재 대가 화물자동차 적재함 단 부 밖으로 빠져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머리가 깔리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