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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45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22:16 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401호의 임차인 D 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해지 관계로 임차인의 모친인 피해자 E과 다툼이 생기자 감정이 격 해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친구들도 이제 두 모녀가 남의 방 값 떼먹고 도주했다고

소문나겠네,

하시는 일 그렇게 사기치는 것 아녀, 문 조심하고 잘 자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4. 16. 08:58 경부터 2015. 4. 18. 12:3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캡 쳐 사진 등 첨부서류

1. 112 순찰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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